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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7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같은 달 10. 13:00 경까지 대전 중구 B 건물 2 층에 있는 게임 장에서,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업주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위 게임 물을 실행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 자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게임 물 감정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불법게임 장 영업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