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03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1,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1. 4.부터 2014. 4.까지 피고에게 일반철물, 수공구 등을 공급함 0 피고는 2014. 5. 16. 미수금 27,131,445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