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 속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