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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노34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여 D에게 이를 반환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