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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17:00 경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주안로 264, 주원 고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