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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1127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286,93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2021. 4. 7.까지 연 5% ,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사고 원고 및 소외 D 등 같은 아파트 단지의 테니스 동호회 회원 9명은 2005. 1. 31. 계룡 시를 출발하여 보령시 E 소재 군인 휴양소인 F 콘도를 가기 위해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운행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D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위 D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6:30 경 충남 부여군 G 소재 H 부근 우로 굽은 길에 이 르 렀 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우로 굽은 커브길을 돌던 중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의 전면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전소에서의 화해 권고 결정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5년도에 대전지방법원 2005 가단 43415호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 전소’ 라 한다). 전소에서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실시된 충남 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기대 여명이 26.5년의 단축이 예상되어 향후 기대 여명을 11.36년으로 감정함으로써, 위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6. 6. 5. 까지를 기대 여명 기간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소에서 2006. 7. 27. 법원은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3억 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의제기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