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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12』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5. 5.경까지 ‘AIA인터내셔널리미티드’(이하 ‘AIA’라 한다)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대학 후배, 피해자 D은 과거 피고인의 위 보험회사 직장동료, 피해자 E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의 보험가입 고객이다.

1. 피해자 C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까지 금융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채무 총액이 4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AIA로부터 받는 월수입만으로는 채무 원리금 등의 상환에도 벅찬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험회사에서 팀장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년 후 원리금으로 1,1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시 남구 G아파트 18동 4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현재 실적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가 가입한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추가로 빌려준다면 작년에 빌려 준 돈을 포함하여 2015. 4.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1,304,077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서울 중구 H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