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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변 상인들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강요하여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상인의 점포 앞을 막고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600만 원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및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상인들의 모습,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