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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4. 03:1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32 길에 있는 상계 주공아파트 922 동 앞 주차장을 약 15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4. 03:46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 원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발생케 하여 이에 대해 조사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