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7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르노자동차 노원대리점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직원 성명불상자와 60개월 동안 매월 562,755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2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6. 17. C 에스엠5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매매대금 5,000,000원에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