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2. 08:2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03:55 경 대전 서구 G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3. 11:00 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철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말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3. 11:06 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 치안 센터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 스마트 키 1개, 경찰공무원 증 1개, 경찰 노트 1개, 흉장 1개, 경위 계급장 2개를 빈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12. 08:2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약 5 분간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2:17 경 대전 서구 G 건물 8 층 P 창고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13. 11:00 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철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