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7 2017고정2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0:3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오늘은 준비된 밥이 떨어져 식사를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위 식당 바닥에 피고인의 모자와 지갑 등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 씹새끼, 거지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