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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9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기 배선 및 전력량 증가 공사를 의뢰 받은 후 전력 공급자인 한국 전력에 대한 전력량 증가 신청 비 명목으로 현금 86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8. 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 중이 던 미용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체 공사비 2,080만 원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1,230만 원을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전기공사업 법위반 누구든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정의 기술 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4. 10. 경 제주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D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후 전력 간선작업 등의 전원공급설비공사,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전력 부하설비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하고,

나. 2016. 10. 경 제주시 F 소재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감독자인 G로부터 150만 원의 대가로 전기공사 부분을 수급 받아 조명설비와 콘센트 등의 기계를 설비하는 전력 부하설비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확인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