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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707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17,067,997원과 그 중 67,750,000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4,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