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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1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6:4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 밥을 달라고 하고, 다른 손님들 및 종업원에게 “ 때려 버린다, 밥을 안 주면 다 때려 부숴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