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1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6:4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 밥을 달라고 하고, 다른 손님들 및 종업원에게 “ 때려 버린다, 밥을 안 주면 다 때려 부숴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