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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24 2014가단8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2.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57,000,000원에 수급하여 완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8,65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3.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98,35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9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시공한 건물에는 누수, 콘크리트 바닥 파손, 화장실 물빠짐 불량, 벽면 마무리공사 미시행, 본 건물 뒤 부속 건물의 전기시설, 보일러선, 배기구 연결 등 미시공, 테라스, 차양막, 주방 싱크대 미시공 등 하자가 있는데, 그 보수에는 약 53,118,000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원고는 2012. 8.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고도 자신의 사정으로 이를 지체하였고, 2013. 3. 4. 피고에게 2013. 4.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 시공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2013. 4. 22.에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8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약 8,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나머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