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 제119조 제1항 제13호 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 (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 (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 (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 (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 (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 (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캠코제육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고경준 외 3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 제119조 제1항 제13호 (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 (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정 조특법 부칙 제2조 제6항은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 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이 취득세 감면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이 유동화전문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한편 구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면서 ‘2012. 12. 31.’까지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담보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와 같은 원인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령 장래의 담보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1)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는 반면, (2)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개정 조특법 규정이 시행된 후에야 비로소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특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