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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5 2017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3:00 경 서울 성동구 C 4 층 D DVD 방에서 같은 직업능력 개발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뇌 병변장애 1 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어 보조기 없이는 걷기가 힘든 상태인 피해자 E( 여, 18세) 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을 밀어 내 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복지 카드 사본(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