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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677

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현재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체구금을 수반하는 치료감호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여 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공갈죄 등으로 8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형, 17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전과로 말미암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사람과 싸움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다방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로 어려운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일정 기간 교정 시설에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