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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60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65,6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08]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물류센터에 있는 자동차 수출업체인 ‘E’,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2000년식 카니발(차대번호 G)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H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2000 G'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09 I'이라고 변조하고, 2011. 5. 13.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11,630,000원 상당의 2009년식 그랜드 스타렉스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788,17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61대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