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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C에서 아우디 A7 승용차를 대출받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으로 렌트를 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하루에 25만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자나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6.경 피해자 명의로 D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아 E 아우디 A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A7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해서 렌트해야 하니 수리비를 빌려주면 렌트 사업을 하여 돈을 갚고 하루 25만원씩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다른 지인이나 대부업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