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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6.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어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16:2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필로폰 합계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