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1035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3.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4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3. 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