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5. 12.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03. 3. 31. 검찰서기, 2008. 6. 9. 검찰주사보로 각 승진하였으며, 2010. 12. 6.부터 대검찰청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대검찰청 B에서 근무하던 무렵 C일보 법조출입 기자인 D으로부터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하여 약 37억 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고, 그 외에도 근무시간 중에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의 주식 거래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2. 9.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2. 30. 원고를 해임에 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달 13.자로 해임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0. 12.경 대검찰청 B에 근무하면서 각종 범죄 및 동향 정보수집 등을 위해 언론사 기자 등을 만나던 중 서초동 법조출입기자인 C일보 D 기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정보교환을 위해 매일 수회 통화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다.
-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3.경 위 D 기자로부터 “삼성이나 제약사 등이 주식회사 E(2013. 3. 22.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E’이라 한다) 측과 접촉하고 있다. E의 기술이 뛰어나서 어느 쪽에서든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듣고, 면역세포치료개발업체인 E의 사업전망에 대해, D 기자와 펀드매니저 출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G에게 각각 종목분석을 의뢰하였다.
- 그 후 원고는 D 기자로부터 "삼성 바이오연구소에서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