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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가단2053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 27.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