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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301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팜산오일(Palm Acid Oil, 고체상태의 오일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 아무런 상의없이 위 팜산오일을 수송한 컨테이너 외에 다른 컨테이너 두 대를 원고의 영업장에 가져다 놓아 원고가 항의하자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팜산오일을 고체에서 액체로 전환하는 히링작업을 하여 주면 전기요금, 탱크 사용료 등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컨테이너 입고 후 보관 및 정산내역금 400만 원, 탱크 사용료 140만 원(20만 원×7일), 전기 사용료 35만 원(50,000원×7일), 컨테이너 보관료 30,000원(15,000원×2개) 합계 5,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컨테이너 4대분의 팜산오일을 컨테이너 1대당 12,56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팜산오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4. 3. 28.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2014. 4. 3. 원고에게 팜산오일 20톤을 컨테이너에 실어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2014. 4. 7. 9,565,000원을 송금하여 컨테이너 1대분의 팜산오일 대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히링작업이 순조롭지 못하자 도리어 피고에게 보관료,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컨테이너 2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피쉬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운송한 컨테이너 2대 및 팜산오일 20톤을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