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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둔 산 대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평 송 수련원 쪽에서 롯데 호텔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위 F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