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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04:4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동 중인 피해자 D( 남, 73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임 마, 내 모르겠나,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05:00 경 위 D에 대한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해 05:1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지구대로 연행되자,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 손 놔 라! 너희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위 지구대 안으로 연행하는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배와 낭 심 부위를 발로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모욕을 하고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