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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6가단1792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C에 대한 대출금채권 담보를 위하여 동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703동 1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5. 6. 16. 위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1. 4. 원고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 2016. 1. 26.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임차인임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6. 10.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6. 7. 19. 개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1순위로 25,200,000원을, 고양시 일산서구(교부권자)에게 2순위로 417,150원을, 원고(근저당권자)에게 3순위로 260,559,4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7.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가장 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가 배당받은 배당금(2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우선배당으로 감소된 원고 배당액 차액 15,716,607원(= 원고 채권액 276,276,064원 - 실제 배당액 260,559,457원)의 추가 배당 및 그 해당액만큼의 피고 배당액 감축을 구하고, ㉡ 피고는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이유로 이를 다투고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