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28 2012도15508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하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6721 판결). 따라서 원심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