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9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3. 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산부인과 ’에 환자로 다니면서 D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2007. 3. 8. 경 위 병원 2 층 초음파 검사실에서 D과 성교를 하였고, 그 후 약 5회에 걸쳐 D과 성교를 하게 되었는데, 2008. 8. 경 D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2008. 11. 하순경부터 2009. 10. 경까지 D과 그의 처를 공갈, 협박하여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아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1. 2015.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 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은 2007. 10. 12. E 산부인과 초음파 실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질열상을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합의 하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 2017.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 수사과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은 2007. 10. 12. E 산부인과 초음파 실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질열상을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합의 하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