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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정2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B, 지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고인은 2014. 11. 4. 21:50경 위 영업장을 찾은 손님 2명에게 마른안주를 포함하여 카스 캔맥주 1개당 4,000씩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류위반(도우미 알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영업장을 찾은 손님 2명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성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진정서) 및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