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위 사무실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35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식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언제부터 일했냐,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 있냐, 언제 일하고 언제 쉬냐, 집은 어디서 사냐, 일은 몇 시에 끝나냐, 일은 언제 나오냐”라고 묻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만 뽀뽀하면 안되냐,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입술이 터져가지고 뽀뽀하면 안된다, 그리고 오빠한테 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그냥 CCTV 없는데서 뽀뽀하면 되죠, 화장실 가서 뽀뽀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계속 뽀뽀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도록 시킨 다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화를 내면서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은 상태로 뒤로 돌아 변기를 잡고 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