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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7가단18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