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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0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0. 09:27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고장 난 휴대폰의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 남, 36세 )에게 약 4회 던져 배 부위 등에 맞게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2회 세게 밀쳐 위 모니터 및 이에 연결된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전압 측정 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남, 45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니는 뭐고, 때려 죽인다” 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니터 등을 수리비 1,4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1. 견적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