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1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서 'D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6. 10. 11.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방 6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침대, 콘돔, 구강 청결제, 마사지 젤, 물 티슈 등을 비치하여 둔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방 안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1. 위 업소에서 위 A가 알선한 남성 손님 E 등 4명의 성명 불상 남성 손님들과 1명 당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