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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삼척시 가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C(44세)가 방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사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