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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6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새시 진열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진열장 판매업을 하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4년경부터 C에게 알루미늄 새시 진열장을 공급해 오다가, C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7583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7. ‘C은 원고에게 5,097만 원 및 그 중 1,753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9.부터, 3,344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각 같은 해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7032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한편 C은 2013. 5. 4.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05동 308호(이하 'H아파트‘라고 한다)를 I에게 2억 9,05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3,000만 원, 잔금 2억 6,050만 원 중 1억 2,100만 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I은 2013. 6. 28. H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6. 10. J과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103동 305호(이하 ‘K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31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J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