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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247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증서 제15763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