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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3. 16.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