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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개업하여 위 업소에 방 8개 및 각 방에 쇼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단속에 대비한 CCTV를 설치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D에 위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2018. 4. 3.경까지 대체로 시간당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E 등 여성 종업원(일명 ‘매니저’)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키스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별개의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이 20일간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4명 내지 5명의 손님으로부터 대체로 7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그 중 5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만 원의 성매매알선 수익을 올렸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루 평균 손님을 4명으로 인정할 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은 160만 원(= 20일 × 4명 × 2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