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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8 2015고정3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새언니와 시누이 관계이고, 피해자 C와는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9 06:00경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B(32세, 여)을 지칭하여 “신불자에 남친은 돈 때문에 만나고” “넌 실패한 인생이야!!!, 신불자에 결혼할 때 돈까지 빌려달라고 ,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말고 !!!돈도개뿔없고”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15:54경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C(35세)를 지칭하여 “시동생이라는 인간이 이럽니다, 원래 인간 같지 않아서 아는 척 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죠, 제 속으로 저놈이 인간됐나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나타났냐면 돈때문이었죠, 페백실 옆 탈의실에 자꾸 얼씬거리더라구요, 거기서 제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을 봤습니다” “시동생이라는 놈은 단란주점 웨이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부녀 두 명을 꼬셔서 돈을 뜯어냈다, 천벌받을 인간이다, 꽃뱀” 이라는 등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스토리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