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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0943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주계약에는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 질병’(이하 ‘성인병’이라 한다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140만 원의 건강생활비 지급,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입원비 3,500원 지급(1회 120일 한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험종류 계약 체결일 계약자 월보험료 보험계약금액 피보험자 수익자 무배당 생생여성건강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1999. 8. 6. (2014. 7./ 완납) 피고 44,660원 주계약: 2,100만 원 골절골다공보장특약: 1,000만 원 여성특정질병치료특약: 1,000만 원 응급치료비특약: 1,000만 원 2) 피고는 1997. 7. 31. 이후 대한생명의 ‘무배당OK안전보험’ 과 이 사건 보험 등 2009. 12. 30.까지 10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보험료는 567,610원에 이르렀는데, 그 중 6개의 보험은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해지되었다.

3)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0. 1. 17.부터 2012. 6. 14.까지 74회에 걸쳐 총 2,021일간 입원 치료 등(수술 포함)을 받았고, 원고를 포함한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29,673,997원을 지급 받았다. 나. 과다 입원과 보험금 편취 1) 위 ‘무배당OK안전보험’ 약관은 재해, 질병 입원시 일일 1만 원, 재해요

양급여 90일 한도로 21일 이상 입원시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보험 약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인병 입원시 일일 35,000원, 31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로 1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동일 질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