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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7.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92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2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와는 별도로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