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7.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92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2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와는 별도로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