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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3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마산시 B에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인 대경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000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300C 3.0 디젤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6,117,200원, 월 리스료 1,623,5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2회 이상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동시에 '2012. 11. 21. 17:00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프라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반납하라'라는 내용의 반환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 리스계약 명세표, 청구 / 수납 내역, 중도 해지 통보, 리스차량 반납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