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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35527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 관리인 B,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에게 131,346,92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이링(이하 ‘원고 천진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다우티이씨(이하 ‘원고 다우티이씨’라 하고, 위 A, 원고 천진엔지니어링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3. 8. 10. 피고(발주기관 : 국군재정관리단)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00부대 2단계 사업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982,327,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계약기간 2013. 8. 19.부터 2014. 5. 18.까지, 지체상금율 0.25%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 원고들 사이의 분담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A

다.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이 진행되던 2014. 4. 3. A에게 사용부대 추가요

구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A은 2014. 4. 3. 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한 후 2014. 4. 10. 피고에게 위 사용부대 추가요

구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계약기간이 부족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4. 4. 22.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2013. 8. 19.부터 2014. 8. 14.까지로 총 88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A은 2014. 7. 7. 피고에게 기술위원회 토의 결과 등을 반영한 설계 결과를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등에 따른 계약기간 부족으로 총 43일간의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A이 제시한 사용부대 협의 결정 기간 및 심의관련 행정사항 등이 설계추진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2014. 7. 24. A에게 설계용역 수행의 제한사항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