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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6나5351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7. 4. 07: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이 사건 주차장 진입로에서 지하로 내려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4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오르막길 통로를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내지 50%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지하주차장 진입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진입로가 굴곡형태로 되어 있고 진입로의 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