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570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계약금 14,520,000원의 반환, ② 위자료 5,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② 청구 부분은 기각되고, ① 청구 부분만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5. 3. 2.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용역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3. 20. 및 2015. 3. 24. 두 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납품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5. 3. 24. ~ 2015. 8. 23. 대금지급조건: 1차 계약금 14,520,000원은 계약서 작성 후 3일 이내, 2차 계약금 14,520,000원은 UI 완료 후 7일 이내, 잔금 19,360,000원은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제4조(개발범위)

1. 구축범위란 피고가 원고에게 제안한 총량적 개념으로서, 별첨 세부 개발 내역서에 작성된 내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2. 최초의 개발 범위 확정은 상세 업무 분석 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최 종확정한다.

제6조(납품 및 검수)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주 말 포함)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정지 또는 계약의 해지)

1. 원고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시행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원고의 서면통보를 받 고도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