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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2623

추심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