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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고단7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20. 1. 3. 22:0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지인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을 뿐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떤 남자가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면서 협박한다’라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 08:28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군가가 쫓아온다. 신변을 보호해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1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112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씨발놈아 미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책상에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커피를 바닥에 쏟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